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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3.03

사업개요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동 사업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신규 연구중심병원만 가능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동 사업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책임자는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지원내용

ㅇ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지원기간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선정예정

과제수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 

(C-LINK R&D)

(1단계) 18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35백만원)

 

(2단계) 900백만원 이내/년

*2단계는 경쟁형 R&D로 RFP확인 필수

4년(1+3) 이내

 * 1차년도 9개월

(1) 주관

(2) 주관+공동

11

 >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3)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ㅇ 문 의 처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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