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동 사업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된 신규 연구중심병원만 가능
2.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동 사업 RFP에 따라 주관연구개발책임자는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원내용
ㅇ 공고 개요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고 선정예정 과제수 및 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사업명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 선정예정 과제수 |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 (C-LINK R&D) | (1단계) 180백만원 이내/년
(2단계) 900백만원 이내/년 *2단계는 경쟁형 R&D로 RFP확인 필수 | 4년(1+3) 이내 * 1차년도 9개월 | (1) 주관 (2) 주관+공동 | 11 |
> 과제 구성 요건은 해당 사업의 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성
(1)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형태
(2)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3) (컨소시엄)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ㅇ 문 의 처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