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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섬유탄소나노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2026년도 섬유탄소나노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분야세부사업명

공고예산

(백만원)

지원과제

(개)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섬유

탄소제로섬유패션산업생태계

전환을위한핵심기술개발사업

3,8003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첨부파일(붙임 01. 2026년도 섬유탄소나노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품목지정 RFP) 참조

탄소

첨단신산업창출형고성능피치계

탄소소재 개발사업

3,0754
나노

(1)나노소재기반핵심전략산업

열관리기술개발사업

5,0006

(2)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

기술개발사업

3,0003

 * 붙임 품목지정 RFP의 “수요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해당 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전산 제출 필요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신규, 연차, 단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은 일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료는 영리기관별 징수를 원칙으로 함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1단계(1~3년) 및 2단계(4~5년)으로 구분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www.iris.go.kr)

ㅇ 문 의 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지정 RFP(기획의도) 문의 : 

분야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담당부서연락처담당부서연락처
섬유섬유탄소나노실

053-718-8330

053-718-8378

053-718-8425

섬유PD053-718-8217
탄소섬유탄소나노실

053-718-8439

053-718-8621

탄소나노PD053-718-8428
나노섬유탄소나노실

053-718-8438

053-718-8470

탄소나노PD053-718-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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