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섬유탄소나노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분야 | 세부사업명 | 공고예산 (백만원) | 지원과제 (개)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 섬유 | 탄소제로섬유패션산업생태계 전환을위한핵심기술개발사업 | 3,800 | 3 |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첨부파일(붙임 01. 2026년도 섬유탄소나노분야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품목지정 RFP) 참조 |
| 탄소 | 첨단신산업창출형고성능피치계 탄소소재 개발사업 | 3,075 | 4 | |
| 나노 | (1)나노소재기반핵심전략산업 열관리기술개발사업 | 5,000 | 6 | |
(2)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 기술개발사업 | 3,000 | 3 | ||
* 붙임 품목지정 RFP의 “수요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필수” 해당 과제는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전산 제출 필요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수요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가능 (필요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 및 평가결과(신규, 연차, 단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약은 일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료는 영리기관별 징수를 원칙으로 함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1단계(1~3년) 및 2단계(4~5년)으로 구분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www.iris.go.kr)
ㅇ 문 의 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지정 RFP(기획의도) 문의 :
| 분야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섬유 | 섬유탄소나노실 | 053-718-8330 053-718-8378 053-718-8425 | 섬유PD | 053-718-8217 |
| 탄소 | 섬유탄소나노실 | 053-718-8439 053-718-8621 | 탄소나노PD | 053-718-8428 |
| 나노 | 섬유탄소나노실 | 053-718-8438 053-718-8470 | 탄소나노PD | 053-718-8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