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합니다)」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2026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아래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신청대상기술분야 및 연간 신청건수제한
| 신청대상 기술분야 | 신청건수 제한 |
1.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출원 중 인공지능 및 첨단로봇 분야 * 단 첨단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응용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여야함 | 연간 2,000건 |
| 2.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출원 중 바이오-생명공학, 헬스케어 분야 | 연간 2,000건 |
* 연간 신청건수는 초고속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신청료 :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일반 우선심사와 동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고시 제6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초고속심사)’ 1부(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문 의 처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