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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공모형]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요건형]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6.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공모형]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유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시차출퇴근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1개월 지급액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360만원

(1년간)

 *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2.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 금액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다만,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 

 - 지원·지급기간 :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지원내용 : 기업규모, 도입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 차등, (1)생명·안전 업종, (2)장시간 노동 사업장, (3)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4)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 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 신규채용 시의 지원 한도 산정방식은 (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요건형]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지원요건

 1)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3)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액

 1) 장려금 : 월 30만원

 2)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구분1개월 지급액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금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30만원20만원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0만원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360만원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30만원20만원600만원

 - 지원인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첫 3개월 이후 9개월연간 지원액
기본월 30만원360만원
특례(적용시)월 100만원월 30만원57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월 10만원12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1개월 지급액연간 지원액
기본30만원36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10만원120만원

 3)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26.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동일

 4)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동일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6. 고용촉진장려금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상기 제출 방법과 동일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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