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공모형]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2.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요건형]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6.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공모형]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유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금액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육아기 시차출퇴근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 선택근무 |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2.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 금액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 사업장 피보험자수의 30% 한도까지 지원(다만,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인까지 지원)
- 지원·지급기간 :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프로젝트)
- 지원내용 : 기업규모, 도입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 차등, (1)생명·안전 업종, (2)장시간 노동 사업장, (3)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4)비수도권 기업 등은 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 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 신규채용 시의 지원 한도 산정방식은 (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요건형]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지원요건
1)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3)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지원금액
1) 장려금 : 월 30만원
2)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구분 | 1개월 지급액 | 1년 최대 지급액 | |
|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금 | ||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30만원 |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 360만원 |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 지원인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
| 특례(적용시) | 월 100만원 | 월 30만원 | 570만원 |
| 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 120만원 |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 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3) 대체인력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26.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동일
4)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동일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6. 고용촉진장려금 :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상기 제출 방법과 동일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