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포상대상
- 유공자(개인) <사용자, 근로자(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
- 우수기업(단체) <사업장, 노․사단체,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 유공장(개인) : 해당 사업장(직위), 노동조합,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우수기업(단체)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지원내용
ㅇ 포상내용 :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ㅇ 26년 포상규모(안)
- 총 36점 (전년 同)
| 대상별 (단위: 점) | 총계 | 훈․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
| 36 | 2 | 5 | 4 | 25 | ||
| 개인 | 10 | 2 | 1 | 2 | 5 | |
| 단체 | 26 | - | 4 | 2 | 20 |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포상규모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1. 포 상
- 202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26.5.25~5.31) 기념식에서 포상
- 정부포상 및 동판 수여
2. 행정적 지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2.0점) 부여
- 조달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가산점(1.0점) 부여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신규인증 심사 시 가산점(3.0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심사 시 가산점(5.0점)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지원사업 선정 심사 시 가산점(3.0점) 부여
- 고용창출·안정 장려금 선정 시 우대(가산점 5.0점)
-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우선순위 부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호)
- 언론보도 및 인터넷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
3. 우대혜택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단, 별도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원본 외 한글 및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국민추천제 등은 고용노동부 본부)
ㅇ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본부(044-202-7502/7506)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붙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