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략)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 | 자동차 부두와 자동차운반선 간 자율주행차의 하역작업을 자동화하며 해상운송 과정 전반의 정보 연계·모니터링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성능 검증 |
ㅇ 공모과제
- (선정방식)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명 |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 | 4년 9개월 이내 (9개월 이내) | 180억원이내 (14억원)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ㅇ 문 의 처 :
| 사업관련 문의 | 전산(시스템) 문의 | |||
| 구분 | 담당부서 | 전화 및 이메일 | 부서 | 전화 |
| 해양수산부 | 스마트해운물류팀 | 051-773-6200 | IRIS 콜센터 | 1877-2041 (09:00∼18:00)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사항만팀 | 02-3460-0336 cmson0824@kimst.re.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