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도출하여 규제혁신필요성을 검증하고,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산업 촉진을 하기위해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모집분야’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협회 등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ㅇ 모집분야 : 아래 3개 분야 (*분야별 세부 사항은 붙임1 참조)
1.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마련
2.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량
3.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및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지원
- (규제특례) ‘모집분야’ 관련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 (실증 소요비용) 중소·중견·비영리기업 대상으로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 구 분 | 지원 규모 | 비 고 |
| 실증사업비 | 최대 1.2억원 | 전체사업비의 50~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
| 책임보험료 | 최대 2,000만원 | 책임보험료의 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비의 필요성, 실증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한도 내 차등 지급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환경기술산업원스톱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 접속 → 환경인증→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신청하기 → 규제특례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지원분야명”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 및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팀 (02-2284-1113, 1115, 1125 / sandbox@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