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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 공고

소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도출하여 규제혁신필요성을 검증하고,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산업 촉진을 하기위해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모집분야’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협회 등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ㅇ 모집분야 : 아래 3개 분야 (*분야별 세부 사항은 붙임1 참조) 

 1.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와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마련

 2.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량

 3.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 및 제품 생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및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지원

 - (규제특례) ‘모집분야’ 관련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부재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부여

 - (실증 소요비용) 중소·중견·비영리기업 대상으로 실증사업 운영을 위한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구   분지원 규모비   고
실증사업비최대 1.2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책임보험료의 70% 내 지원(대기업, 공기업 제외)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비의 필요성, 실증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한도 내 차등 지급 예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환경기술산업원스톱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 접속 → 환경인증→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신청하기 → 규제특례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지원분야명”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열분해 시설 반입원료 및 잔재물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 마련)

 

ㅇ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팀 (02-2284-1113, 1115, 1125 / sandbox@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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