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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6년도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금액

50,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우수 기상·기후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성과 도출을 위한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사업기관 및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주관사업기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상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 자체 개발한 기상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 기상기술을 개발하여 소유한 연구소·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는 경우

 

 2) 참여기관 : 컨소시엄 내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Business Accelerator) 참여 필수, 그 외 참여기관은 선택

 - (필수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A, Business Accelerator)

 - (선택 참여기관) 중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1단계)을 위한 자금 지원

 - ‘기술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1단계) →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2단계) → 사업화 성과 도출(3단계)’의 단계적 지원

 * 1단계 사업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대상 선정

 * 단계평가 결과 및 차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규모(기업, 예산) 조정 가능

 

ㅇ 지원규모 : 기업 당 50백만원 이내

 * 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 수 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구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총사업비의 75% 이하총사업비의 25% 이상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하총사업비의 30% 이상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위 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총사업비의 50% 이하총사업비의 50% 이상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준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rnd@kmiti.or.kr)

ㅇ 문 의 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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