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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 공고

소관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 및 미래수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상장비 및 관측기술 개발을 위해 국민 생활안전과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하여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2월 20일(금) 16:00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기상법」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분야

내역사업명신규과제 추진계획
No.연구 단계연구유형과제명총 연구기간정부출연금
(억 원 이내)
‘26‘27‘28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 기술 개발

1개발지정공모

이동식 능동형 실시간

 연직 온·습도 관측장비 개발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15151646
2개발지정공모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고도화*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15201550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3개발지정공모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분석기술 개발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44715

 *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고도화’ 과제의 경우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로 3책 5공 면제

 > 3책 5공 :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최대 5개로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업 참여 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15쪽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입력·등록

ㅇ 문 의 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본부 R&D사업실

 - 070-5003-5324 / ejhan23@kmiti.or.kr

 - 070-5003-5330 / mom9006@kmi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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