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 및 미래수요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상장비 및 관측기술 개발을 위해 국민 생활안전과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하여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2월 20일(금) 16:00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기상법」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및 분야
| 내역사업명 | 신규과제 추진계획 | ||||||||
| No. | 연구 단계 | 연구유형 | 과제명 | 총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억 원 이내) | ||||
| ‘26 | ‘27 | ‘28 | 계 |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 기술 개발 | 1 | 개발 | 지정공모 | 이동식 능동형 실시간 연직 온·습도 관측장비 개발 |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 15 | 15 | 16 | 46 |
| 2 | 개발 | 지정공모 |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고도화* |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 15 | 20 | 15 | 50 | |
국민 생활환경 기반 고밀도 관측체계 고도화 | 3 | 개발 | 지정공모 |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분석기술 개발 | 협약체결일~ 2028. 12. 31. (약 3년) | 4 | 4 | 7 | 15 |
*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 고도화’ 과제의 경우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로 3책 5공 면제
> 3책 5공 :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 수행 최대 5개로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기간은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2)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연도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업 참여 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15쪽 참고)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온라인 입력·등록
ㅇ 문 의 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본부 R&D사업실
- 070-5003-5324 / ejhan23@kmiti.or.kr
- 070-5003-5330 / mom9006@kmit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