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기술경영촉진(컴퍼니빌더 지원형,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컴퍼니빌더 지원형
- (지원대상) 대학·출연연 기술지주회사, 민간 AC
| 공공 | 민간 | 합계 | 비고 | ||
대학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출연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AC | |||
지원(선정) 개수 | 6개 | 2개 | 2개 | 10개 | * 과제접수·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자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벤처기업법 제11조의2), AC(벤처투자법 제24조)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의 “과기특성화대학”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정 * (민간 AC) 「벤처투자법」 제24조에 따른 기관 |
- (연구책임자) 사업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창업 기획·투자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경험‧역량을 보유한 자
- (지원단위) 주관기관(기술지주, AC), 참여기관(기술지주, AC)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시 필요
- (지원요건) 기획형 창업지원 플랫폼* 및 핵심 전담인력** 등
* 구체성·실효성 반영한 기획형 창업 성장지원 모델 제시 필요
** 기획창업 관련 역량·실적을 겸비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필요
- (기관부담금)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혁신법 시행령 제19조)
2.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 (지원대상) 대학 기술지주회사, 민간 AC
| 공공 | 민간 | 합계 | 비고 | |
대학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AC | |||
지원(선정) 개수 | 1개 | 1개 | 2개 | * 과제접수·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개수는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자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조의2), AC(벤처투자법 제24조)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설립 주체로 하여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민간AC) 「벤처투자법」 제24조에 따른 기관 |
- (연구책임자) 사업 신청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창업·보육·펀드조성‧IPO 등 기술사업화 지원 실무경험·역량을 보유한 자
- (지원단위) 주관기관 단독
- (지원요건) 거버넌스 개편*(대학) 및 핵심 전담인력** 등
* 신속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조직, 규정 등 거버넌스 제시 필요(대학)
** 공공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관련 전문역량·실적을 겸비한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역할 제시 필요
- (기관부담금)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적용(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컴퍼니빌더 지원형 :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R&D 중인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맞춤형 초기창업·보육 지원 등 기획형 창업 촉진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
- (기획창업) 시장조사, 기술개발, 아이템 검증,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등 창업 코칭 프로그램 운영
- (투자연계)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 및 AC/VC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BM 기획·고도화, 초기투자금 유치 등 지원
2.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 기관·기술 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공공·민간) 육성
- (거버넌스 개편대학)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기관 내외 분절·중복적 지원체계**를 해소하고 신속·일관적인 기술사업화 지원 활동 수행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조직개편, 규정 개정 등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명확한 역할 정리(기관 자체 개편안 마련)
** 대학의 경우 기술지주회사, TLO, 창업지원단 등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역할 분리
- (전주기 지원대학‧민간) 대학·출연연의 우수 공공기술 발굴*, 창업·보육, 성장지원(후속투자 등) 및 관련 특허‧법률 서비스 등 전주기 지원
* 해당 기관 보유 기술뿐만 아니라 他 대학·출연(연) 기술까지 적극 발굴
ㅇ 지원 기간 및 규모
- (’26년도 지원기간) ’26.4월 ~ ’26.12월 (9개월)
* (총 지원기간) ’26.4월 ~ ’30.12월 (총 57개월 내외, 1단계 21개월 + 2단계 36개월)
- (’26년도 지원규모) 총 120억원
| 사업명 | 과제 수 | 지원 예산 | 비고 |
| 컴퍼니빌더 지원형 | 10개 | 과제별 연 10억원 (’26년 7.5억원(9개월)) | * 기관부담금 확인 必 |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 2개 | 과제별 연 30억원 (’26년 22.5억원(9개월)) |
* 지원 기간 및 지원 예산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입력정보 작성,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必
ㅇ 문 의 처
| 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IRIS 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 IRIS 고객센터 1877-2041 | - |
| * 주관기관 승인문의는 소속 대학 기관 총괄 담당자 개별 문의 | |||
| 사업 문의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사업화실) | 02-736-9284 | tmc@compa.re.kr |
| 02-736-9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