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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 공모

소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3.03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사업(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과제 신청 시 필수 제출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 1개 RFP 공모 / 1개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명총 연구기간총 지원 규모형태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통합시스템 개발

26. 4. ~ 28. 12.3년, 132억 내외

( ) 총괄주관

( O ) 주 관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해당년도 연구기간’26. 4. ~ ’26. 12.’27. 1. ~ ’27. 12.’28. 1. ~ ’28. 12.
연구비(정부출연금)3,600백만원4,800백만원4,800백만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지원 규모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과제 신청

ㅇ 문 의 처

 (1)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분류담당연락처비고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콜센터1877-2041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2) 평가 및 과제 지원 관련 문의 

분류담당연락처이메일
과학치안진흥센터R&D사업본부070-4066-2412myo55@kipot.or.kr

 * 모든 문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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