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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소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10

사업개요

「2026년도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 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1.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각 과제별 연구팀 구성요건에 제시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을 반드시 참조

 

 2.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6,900백만 원 이내, 11개 과제

내역 사업지원유형지원규모(이내)
과제 수'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미래·핵심 산업화 소재 개발지정공모65,400
그린바이오 산업화 현장애로기술 해결

자유응모

(분야지정)

51,500
합 계116,900

 * (단위 : 개, 백만원)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 : 6개 과제

 * (단위 : 백만 원)

내역사업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이내)

’26년
미래・핵심산업화
소재개발
(미생물) 기생충 저항성 반려동물용 구충제 등 소재 산업화4년 9개월9005,700
(미생물) 미생물 용해물 기반 기능성 단백질 소재 산업화4년 9개월9005,700
(미생물) 토양 유해선충 제어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화4년 9개월9005,700
(식물) 석유화학 기반 중쇄지방산 대체 소재 산업화4년 9개월9005,700
(식물) 식물유래 이소프레노이드 계열 항암의약품 소재 산업화4년 9개월9005,700
(식물)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식물성 고리형 펩타이드 소재 산업화4년 9개월9005,700
합 계5,40034,200

 

ㅇ 자유응모과제 : 5개 과제

 * (단위 : 백만 원)

내역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과제수

정부지원연구비

(이내)

연구

기간

’26년
그린
바이오산업화현장애로기술해결

 -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첨단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를 발굴하고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제품화 플랫폼 구축

 * 그린바이오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장비·시설을 가급적 연계 활용하되,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타 기관(기업 등)과 연계 가능

<기술개발 예시>

 - 그린바이오테크 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원료표준화, 품질균질화, 공정개선 등)

 - 그린바이오소재 후보물질 효능검증과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제품화
(생리활성물질 규명, 그린바이오소재 활용 제품화 등) 

 

<연구팀 구성요건>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 결과(특허, 시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업(필수),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

 * 그린바이오산업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접수마감일까지)

 

<핵심성과(연구종료 후 5년 이내)>

 - 특허 등록 3건(평균 SMART 등급BB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매출액 1,300백만원 이상, 고용창출 3명 이상, 기술료 등 그외 핵심성과는 연구팀이 제시

 

<전략성과>

 - 그린바이오소재 활용 제품개발 1건

 - 글로벌 수준의 첨단바이오기술 기반 대량생산 공정기술 구축 및 품질관리 표준화 제시

 - 개발된 연구성과의 사업화 전략 제시

5과제1,5005,5002년 9개월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담당 부서연락처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농생명사업실061-338-9802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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