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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소관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금액

접수마감일

26.02.10

사업개요

「2026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ㅇ 지원대상

내역 사업지원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민간R&D)

흑우

분야

 -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주흑우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전주기 산업 핵심기술 보유 연구팀 및 산업화를 위한 기업체 참여 필수 

 - 지자체 대응자금 확보 필수 (정부 지원금의 100% 이상)

녹용

분야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농축산 기술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등 기술을 보유한 연구팀 지원 가능

 * 주관기관이 사업체가 아닌 경우 컨소시엄 구성 시,

GMP 기반 시설을 보유한 사업체 참여 필수

기술사업화-

창업·기업 육성-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첨단

바이오

분야

 - 바이오파운드리 관련 핵심 자동화 장비를 보유한 대학의 참여 필수

 - 바이오 CRO 또는 CMO/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참여 필수

 - 첨단바이오 분야 석·박사 교육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의 참여 필수

지원내용

ㅇ 자유응모과제(분야지정) : 3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내역사업연 구 과 제 명

연구

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이내)

RFP

(쪽)

’26년
기술사업화지원고품질 제주흑우 사업화2년 9개월3301,21015
국산 녹용 바이오 소재 GMP산업화4년 9개월15095016

기술사업화-

창업·기업 육성-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주기 생태계 구축  

4년 9개월9005,70017
 합 계1,3807,86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담당 부서연락처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농생명사업실061-338-9774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범부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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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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