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청인 자격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나.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활동 및 지급단가
|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
환경 친화 사료 | 저메탄사료 급여 | -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는 비육우 전체(번식우포함),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 | 한우·육우·젖소 5.5만원/두/년 | |
질소저감사료 급여 | - 가축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먹이는 활동* *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산란전, 초·중·말기)에 급여 * 동 [별표 13의4] (산란전) 산란개시 2주전~산란개시 | 돼지 0.5만원/두/년 | ||
산란계 0.02만원/두/년 | ||||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증빙사진(구매내역서) 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구매내역서 : 사료 구매자 정보, 제품명, 구매물량(kg 단위) 등 포함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 ||||
분뇨 처리 개선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한우·육우·젖소 5.5천원/톤/년 | |
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처리하는 활동* *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육우, 젖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한우·육우·젖소 2.6천원/톤/년 | ||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전력계 내역*, 퇴비 부숙도 등을 이행기간 내 제출 * 전력계 내역 :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 전력 사용량(kWh)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경우 지급단가의 20% 추가 지원 | ||||
사육 방식 개선 | 사육 기간 단축 | - 한우(거세) 출하기준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여 출하하는 활동 | 29개월 이하 | 16.7천원/두 |
| 28개월 이하 | 42.4천원/두 | |||
| 27개월 이하 | 79.6천원/두 | |||
| 26개월 이하 | 179.6천원/두 | |||
- (증빙방법) 휴대전화 웹을 활용하여 출하월령 증빙자료를 이행기간 내 제출 * 출하 관련 자료 : 가축 출하(도축) 확인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도축장 발급 서류 등으로 출하일자 및 개체식별정보가 확인되는 자료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구에 등록신청 또는 농업e지를 통해 직접 신청
ㅇ 문 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