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문화분야에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006년생) 여성농업인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증빙
나.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 : 부부 모두 전업농어업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농림, 어업, 축산업 외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국세청 업종분류에 따른 농림, 어업, 축산업 종사 여부 확인)을 통해 확인
다. 지원제외 대상
-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는 자 : 문화바우처 중복 미지급
- 농가 내 중복지원 불가 : 농가당 1인 신청
- 사업 중간점검결과 상기 사업 자격요건 미비 확인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보조금 16만원, 자부담 4만원)
ㅇ 농업인의 범위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세부내역은 [별표 1] 농업인의 범위 참고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