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의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시는 농림축산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종사자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림축산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산업 종사자등
지원내용
ㅇ 대상사업 :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원예작물·유통, 축산, 임업 등 9개부문 366개 사업
ㅇ 지원조건·방법 등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 농업e지(농림사업) : www.nongupez.go.kr
- 농림사업정보시스템(맞춤형 사업 안내) : uni.agrix.go.kr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담당부서와 사전 신청 문의를 거친 후 최종서류를 2026. 2 20.까지 제출
ㅇ 신청장소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농업, 축산분야), 공원녹지과(산림분야)
ㅇ 문 의 처
- 산업지원과(☏ 031-550-2573, 8856)
- 공원녹지과(☏ 031-550-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