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평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1. 관내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2.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3.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 20% 별도)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2천만원(자부담 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 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설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 경기도 및 시·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접 수 처 :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제2청사 2층) 기업지원팀
- 주소지 : (12414)경기 가평군 석봉로191번길 10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기업지원팀)
ㅇ 문 의 처 :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