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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가평군청

금액

30,000,000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가평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1. 관내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2.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3.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 20% 별도)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2천만원(자부담 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3천만원(자부담 20% 별도)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이나 복지시설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설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 경기도 및 시·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접 수 처 :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제2청사 2층) 기업지원팀

 - 주소지 : (12414)경기 가평군 석봉로191번길 10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기업지원팀)

ㅇ 문 의 처 : 가평군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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