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나 직매장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2026년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등록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로컬푸드 농산물을 연중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생산시설 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단가 * 보조금 한도 초과액은 자부담 처리
| 지원시설 | 지원한도 (보조금) | 지원단가 |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 | 15,000천원 | 평당 150천원 이하 |
| 비닐하우스 비닐(장기연질필름)교체 | 5,000천원 | |
| 기능성 차열망 | 3,333천원 | ㎡당 6천원 이하 |
| 냉·난방기 | 5,000천원 | |
| 다겹보온커튼 | 2,500천원 | 평당 26천원 이하 |
| 자동개폐시설 | 500천원 | 평당 26천원 이하 |
이동식 저류조 (물탱크) | 5,000천원 | 소규모 5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
| 10,000천원 | 소규모 100t 이하 (호스, 배관 포함) | |
| 저온(냉동)저장고 | 5,000천원 | 평당 1,500천원 이하 |
농업용 동력운반차 (보행형 또는 승용형) | 3,333천원 | |
기타 생산시설** (농산물 건조기 등) | 10,000천원 |
* 비닐하우스 신규설치의 경우,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함.
*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의 경우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일반PE필름은 지원하지 않고, 장기연질필름(PO필름)에 한해 지원(`23년도부터 의무사항, 국내산만 지원)
*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할 경우 농기계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연중생산 이외의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농기계(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콤바인 및 관련 부속기)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연천군청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