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원주시 소재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다 음] |
1. 제조업 2. 지식정보 관련업 3.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4. 관광업 5. 도소매 6.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7. 일반음식점업 8. 자동차정비업 9. 운수업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제외 [별표] 참조 |
지원내용
ㅇ 연간 총 융자규모 : 50억 원(*IBK기업은행 자금 활용)
ㅇ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ㅇ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지원 : 연 2%(원주시)
- 보증료 지원(감면) : 연 1.2% 이내(기업은행/보증기관)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ㅇ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남원주지점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ㅇ 대출실행기한 :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 추천일자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3-737-2983)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742-3102)
-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3-743-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