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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2026년 농산물가공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소관기관

동해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0.30

사업개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 확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로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가공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및 단체

 (2)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 및 단체(법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전통주가공실, 농산물가공실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포장재 제작 지원

ㅇ 지원내용

 1. 필수사항 : 동해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B.I를 디자인에 적용해야 함.

 * 동해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B.I (동해담은) 사용은 담당자 문의

 2. 포장재 지원품목

구분지원 내용지원 조건포장재 예시
1

디자인 또는 제품의

 표기사항을

 적용한 포장재

제품에 사용하는 파우치류와 용기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조건에

 적합한 크기와 재질을 갖추며,

HACCP 인증 제품의 포장재는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함.

파우치류,

 표기사항 부착 스티커 등

2

가공품의

 포장을 위한 용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용기류

(유리병, PET, 잼병 등)

3

제품의

 다량판매를 위한 외박스

제품명 또는 업체명 등 디자인 적용2구 박스, 보냉박스 등

 3. 신규 제작 포장재의 디자인비용 지원

구분지원 내용지원조건지원범위
1

신규 제품

 디자인 제작 비용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조건에 적합한 크기이며,

 품목제조보고 승인된 제품의 포장재, 박스, 스티커 등의 디자인 제작

사업비 2백만원 내

50% 지원

(지원한도 1백만원)

2

기존제품의

 디자인 개선 비용

표시사항, 용량변경 등 디자인을 개선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할 것

사업비 1백만원 내에서

 50% 지원

(지원한도 50만원)

 * 보조 50%를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 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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