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81호) 제12조 및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사 업 명 | 신청자격 |
| 어업지원 분야 | |
| 이상수온 대응 지원 | -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 해면양식장 지원 | - 관내 해상양식 어업면허·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수산종자생산허가)를 득한 어업인 (단, 바닥식 양식은 제외) |
|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 - 연안연승(복합)어업 허가자 |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 - 관내 연안자망어업 허가 어선 |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 - 연안통발어업 허가 어선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만 20세이상 ~ 75세 미만) * 출생연도 : 1951.1.1.~2005.12.31. * 붙임 1. 어업인 범위 및 지원대상 기준 참조 |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 -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연령제한 없음) * 붙임 1. 어업인 범위 및 지원대상 기준 참조 |
| 안전조업 지원 분야 |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 연근해 어업(근해·연안·구획)허가 어선 (관리선 지정어선은 제외) * 500마력 이상 기관 대체 시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 연근해 어업 허가자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
|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 - 연안 어업허가(면허) 어선 |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냉각기) 지원 | - 연안복합 어업허가 종사어선 (문어연승어업 종사 5톤미만 어선) |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 - 연근해 어업허가(면허) 어선 |
|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 - 연안어업(면허) 허가어선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수리 지원 | - 연근해 채낚기어업 허가 어선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 - 연근해 채낚기어업 허가 어선 |
| 형망어업 장비구입 지원 | - 형망(패류)어업 허가 어선 |
| 유통 가공 분야 | |
|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 | - 관내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대기업 제외) |
|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 - 관내 황태 가공업체 |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 - 관내 명태 유통가공 업체 |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 - 지구별 수협, 수산관련 단체, 가공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 업 명 | 지원율 | 지원내용 |
| 어업지원 분야 | ||
| 이상수온 대응 지원 | 보조80%, 자담20% | ㅇ 지원내용 - 이상수온 대응 장비 및 면역증강제 구입비 - 폐사어 처리비 - 액화산소(산소통) 운반에 필요한 선박임차비 - 이상수온 관련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비 |
| 해면양식장 지원 | 보조80%, 자담20% | ㅇ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기자재, 수산종자 구입 : 2천만 원 이내 - 양식용 크레인, 생사료 절단기 : 5천만 원 이내 - 온풍기 등 항온시설 : 2천만 원 이내 (해삼종자양식장 해당) * 양식어가별 최대 5천만 원 초과 지원 불가 * 종자구입비는 도내 육상 종자생산 허가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종자이어야하며, 육상 종자 생산자가 자가소유 해면양식장에 입식하는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 보조80%, 자담20% | ㅇ 지원내용 : 문어연승용 봉돌 대체 지원 ㅇ 지원한도 : 척당 1,600천원 이내 * 미끼는 지원받는 봉돌 개수 내까지만 지원 |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 보조80%, 자담20% | ㅇ 지원내용 : 척당 표지기 깃발 또는 표지 조명 ㅇ 지원한도 : 척 당 300천 원 이내 |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 보조80%, 자담20% | ㅇ 지원내용 : 미끼(정어리, 청어 등) 지원 ㅇ 지원한도 : 척당 2,745천원 이내 (초과금액 자부담) |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보조 100% | ㅇ 지원내용 : 여성어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ㅇ 지원금액 : 1가구 1인 연간 20만원 ㅇ 사용기한 : 바우처카드 수령일 ~ 2026.12.31.까지 |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 | 보조 70%, 자담 30% | ㅇ 지원내용 :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인플루엔자, A형간염, 백일해 중 택1 ㅇ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17만원 |
| 안전조업 지원 분야 | ||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보조60%, 자담40% * 500마력 이상 기관 대체 시 (보조50%, 자담50%) | ㅇ 지원내용 :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그 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등 ㅇ 지원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보조60%, 자담40% | ㅇ 지원내용 - 자동소화시스템 - 소방설비(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 - 2종 자동소화장치(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 단,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척당 5개 이내) - 구명조끼: 척당 최대 승선원 수만큼 *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실린더, 카트리지 등) - 안전사다리: 2톤 미만 어선 대상 - 전기설비: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설치비 포함 지원) * 양망기, 양승기 지원불가 - 무선설비: VHS-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 - 위치설비: V-PASS, AIS, VHF-DSD, D-MF/HF, INMARSAT 등 - 항해설비: 항해용 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수중호흡기, 수밀손전등, 공기공급장치(잠수기어선만 해당) -「어선법」및「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제외) |
|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 선외기 교체 지원 ㅇ 지원단가 : 마력당 160천원, 척당 100마력(16,000천원) 이내 |
문어 연승어선 냉장고(냉각기)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 냉장고(냉각기) 지원 ㅇ 지원단가 : 냉장고 3,000천원 이내 / 냉각기 6,000천원 이내 |
|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유압식양망기 : 8,000천원 이내 - 양묘기 : 10톤 미만(8,000천원 이내) / 10톤 이상(14,000천원 이내) - 양승기 : 5,000천원 이내 -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 3,000천원 이내 - 해수저온전환기(냉각기) : 6,000천원 이내 - 어선추진기 로프카터기 : 추진축 직경에 따라 차등 > 60, 65, 70mm : 2,145천원 이내 > 70, 80, 85, 90mm : 2,376천원 이내 > 95, 100, 105, 110mm : 3,245천원 이내 > 115, 120, 125, 130, 135mm : 4,224천원 이내 > 140,145,150,155,160~170mm : 5,225천원 이내 - 유류절감형 (선측)부력판 > 3톤 미만 : 4,000천원 이내 > 3~5톤 미만 : 4,800천원 이내 > 5~10톤 미만 : 5,200천원 이내 * 상갑판 하부 용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미측을 제외한 선측 부력부만 허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사전 확인 후 사업 착수) - 전동수중절단기 : 900천원 이내 - 자동급유기 : 3,600천원 이내 - 통발세척기 : 3,000천원 이내 - 자동심장충격기(AED) : 2,000천원 이내 - 어선기관 해수유입방지시설 : 5,000천원 이내 - 전자장비(GPS, 어군탐지기 등) : 수협 중앙회 공동구매 단가 |
| 연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 보조60%, 자담40% | ㅇ 지원내용 : 노후 기관 신품 대체 지원 ㅇ 지원단가 : 척당 42,000천원 이내 (초과금액 자부담)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수리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 노후 선체 등 선체 수리 ㅇ 지원단가 : 척당 20,000천원 이내 |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자동조수기 : 12,000천원 이내 - 인덕션렌지 : 5,000천원 이내 - 자동조상기 : 척당 5대 이내(대당 7,000천원 이내) - 안정기 : 500천원 이내 - 물돛 : 8,000천원 이내 - 물돛 양묘기 : 6,000천원 이내 - 냉장기 : 13,000천원 이내 -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 5,500천원 이내 - 조타기 더블실린더 : 6,000천원 이내 - 갈치채낚기용 자동투승기 : 척당 8,580천원 이내 - 선박용 CCTV : 척당 3,000천원 이내 |
| 형망어업 장비구입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 형망어구 구입 지원 ㅇ 지원한도 : 척당 3,000천원 이내 |
| 유통 가공 분야 | ||
|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 | 보조60%, 자담40% | ㅇ 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 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단,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
|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 보조70%, 자담30% | ㅇ 지원내용 : 황태 가공 자동화 기자재 구입 지원 (황태타발기, 황태절단기, 진공포장기, 분쇄기, 밀봉기 등) |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 보조80%, 자담20% | ㅇ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 각종 미디어, 브로슈어 등 홍보비 지원 (강원명태 통합브랜드 로고 사용 필수) ㅇ 지원한도 : 1개소 당 10,000천원 이내 |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 보조 100% | ㅇ 지원내용 :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 수산식품 전시·박람회 등 참가비용,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입점판매 할인비용 등 ㅇ 지원한도 : 업체(단체)당 10,000천원 이내 |
신청방법
ㅇ 접수기관 : 속초시 해양수산과,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대포수산업협동조합
ㅇ 문 의 처 : 속초시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