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삼척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ㅁ 지원자격
1)신청자 :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구별 1인)
가. 기본요건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나. 세부요건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전일(2023.12.31.)부터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12.31.)부터 2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종사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 또는 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시점부터 기간 산정
*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 모든 기준은 경영체등록 기준(「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연1회 1가구당 70만원
ㅇ 지급방법 : 삼척사랑카드 포인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삼척시청 도계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