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착체계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농업인 맞춤형 사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 1. 1. ~ 2007.12.31. 출생자
ㅇ 신청자격 및 요건(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45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7.12.31. 출생자
* 「화천군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방안」에 따라 화천군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1년 5천만원 이상, 3년 1억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후순위로 추진
> 사업 연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독립경영 중인 자
* 각자 독립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라도 세대원(부부, 자녀)과 같은 주소를 둔 경우에는 세대 당 1명만 지원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경영주 가능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생산·유통, 제조·가공·상품화 시설 구축 등 영농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 농기계, 농약·유류 등 소모성 자재, 사무용품(컴퓨터, 카메라 등) 등은 지원 불가
* 자본 보조로 경상적 경비 불가
* 타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지원 제외(청년4-H 기초영농, 창업기반 사업 등)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