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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안내 공고

소관기관

양구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03

사업개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사업: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사업명사업내용지원조건지원대상신청·접수제출서류

취약농가

인력지원

o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o 영농도우미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1일 84,000원(국고70% 자부담30%)

 

 

 

 

 

o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실제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대상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 또는 3일이상 입원

 -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받은 자

  1.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
농협사업신청서

농업자금

이차보전

o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

o 농업경영자금(연리2.5%, 1년이내 상환)

 - 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o 축산경영자금(연리2.5%, 1년이내 상환)

 - 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o 재해대책경영자금(연1.8%, 1년이내 상환)

o 경종·과수·원예특작 농가 및 소규모 축산농가,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농·축협사업신청서
 

o 농업종합자금지원

 -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등을 융자지원

o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100이내

 - 금리: 고정(연리 2~2.5%) 또는 변동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농축산 생산지원]

o 농업인(신규포함), 농업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업등록업체,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쌀가공식품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촌관광산업 사업자

[스마트팜 지원]

o (일반)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설치 농업인ㆍ농업법인

o (청년) 만 40세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 

농협

농·축협

사업계획서
 

o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o 지원조건

 - 금리 : 1%, 5년거치 7년분할상환(20억한도),(농업법인인 경우 30억한도)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o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포함)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지원제외

농협

농·축협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신청서,

자금계획서, 제공담보 등

사업명사업내용지원조건지원대상신청·접수제출서류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o 시설보급

-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o 지원조건

 - 국고25% 지방비30% (융자25% 자부담20%)

 (컨설팅 : 국비 100)

 -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 반영

 업체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기준 충족

 - 에너지 절감

 수평권취식(13천원/m2), 예인식 및 외부권취식    (11천원/m2), 알루미늄스크린(11천원/m2)   

o ICT 시설·컨설팅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o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o 에너지 절감시설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o 온실신축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ㆍ개축 비용지원

o 지원조건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o 철골, 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 단체

친환경농자재

지원

o 유기농업자재지원

 - 녹비작물 종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토양검정·컨설팅

* 신청접수: 2026년 11월

o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국고20% 지방비30% 자부담50% 

 *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연맥)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농가 100만원/ha)

 * 천적(25종)

 - 토양검정·컨설팅(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국고 100%

o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일반농지 : 토양검정 결과 제출(‘27년 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축분뇨처리

지원

o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o 지원조건

 - 국고20~100% 지방비20%~50%, 

 자부담0%~30% 융자20%~70%

 - 사업비 상한액 : 30억원/개소

o 퇴·액비화 시설 및 부대기계장비 신청을 

 원하는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  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o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o 지원조건

 - 국비30~50% 지방비30~60% 자부담10~70%

   융자30~100%

 (금리 2% 2~3년 거치, 일시 또는 3~7년상환)

o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 경영체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산물

상품화지원

o 내외부 포장재 지원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개선 지원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o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생태산림과,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확인서,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증빙서류

임산물유통기반조성o 임산물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 장비 등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o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o 작업로, 관정·관수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o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농업법인 자본1억 이상
임산물생산기반조성o 생산장비, 산림버섯, 재해 예방시설(보완), 작업로 시설(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o 지원조건

 -국비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o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농업법인 자본1억 이상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o 청정임산물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량 증대와 안전먹거리 제공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o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국비70% 지방비30%)

 - 유기질비료(정액지원)

o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o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관 :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생태산림과, 읍·면사무소, 농협, 농어촌공사, 산림조합 등

ㅇ 방  법 : 신청·접수기관에 비치된 소정양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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