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저리자금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자산증식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지원 제외
ㅇ 지원자격
- 사업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양구군에 되어 있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개인(농업인) : 1천 ~ 5천만원
- 농업법인 : 1천 ~ 1억원
ㅇ 지원이율 : 연리1%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ㅇ 융자방식: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계
ㅇ 문 의 처 : 양구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및 읍·면 산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