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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2,0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지원내용

ㅇ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자금명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기간

지원

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3,0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

 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자

지원

운전자금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4년

(일시상환)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이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6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자지원

2.0%

특수목적

(3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

융자

지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hext.gwep.or.kr) 또는 방문, 서류 제출

ㅇ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ㅇ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기관담당부서연락처
춘천시기업지원과(033)250-3088
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강릉시기업지원과(033)640-5854
동해시경제과(033)530-2310
태백시경제과(033)550-7175
속초시지역경제과(033)639-2352
삼척시경제과(033)570-3363
홍천군경제진흥과(033)430-2812
횡성군경제정책과(033)340-2046
영월군경제과(033)370-2740
평창군경제과(033)330-2750
정선군전략산업과(033)560-2969
철원군경제진흥과(033)450-4976
화천군지역경제과(033)440-2109
양구군경제체육과(033)480-7105
인제군경제산업과(033)460-4412
고성군투자유치과(033)680-3756
양양군경제에너지과(033)67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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