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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금액

20,000,000

접수마감일

26.02.11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ㅇ 지원요건 : 최근 7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관할 시·군에 직접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강원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 시·군청 : 

시 군담당부서전화번호시 군담당부서전화번호
춘천시경제정책과250-4370영월군경제과370-2724
원주시경제진흥과737-2952평창군경제과330-2467
강릉시소상공인과640-5018정선군경제과560-2357
동해시경제과530-2299철원군경제진흥과450-4829
태백시경제과550-3895화천군지역경제과440-2355
속초시지역경제과639-2268양구군경제체육과480-7123
삼척시경제과570-3353인제군경제산업과460-2383
홍천군경제진흥과430-2841고성군경제체육과680-3734
횡성군경제정책과340-2059양양군경제에너지과67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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