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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부처협업형(K-푸드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액

접수마감일

26.04.09

사업개요

식품산업 제조업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기업 지원사업(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6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해당

 * 수산식품 및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ㅇ 지원조건 : 목표수준별 총 2.5억원 내에서 2회(1회차고도화>2회차동일수준) 까지 지원하되, 회당 최대 2억원 한도, 지원비율 50%이내에서 지원가능

 * (예) 26년(목표수준 중간1, 고도화) 1.5억 > ‘27년 이후(목표수준 중간1, 동일수준) 1억

 * 2회차 동일수준 지원은 1회차 고도화 사업 완료(성공 판정) 이후 지원 가능

지원유형지원기간정부 지원한도지원 비율구축목표수준*
고도화최대 9개월최대 2억원 이내 (단, 수준별 2.5억원 한도)50% 이내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고도화(동일수준)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단,공고일 전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지원받은기업이 ‘26년도 “동일수준”신청시,기존처럼 최대 0.5억원, 6개월 이내 지원 가능 (동일수준 지원은 목표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  * 기업별 지원이력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관리 - 종료과제관리 - 증명서 발급에서 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ㅇ 문 의 처 : 

담당기관문의사항전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사업기획 관련 문의044-204-7264
추진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사업시행 관련 문의044-300-0954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 044-998-0418

운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061-931-1474,1477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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