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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제천시청

금액

6,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경음기(퇴치기) 등

ㅇ 지원금액 : 1농가당 6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시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자연보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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