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경음기(퇴치기) 등
ㅇ 지원금액 : 1농가당 6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시 총사업비 10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자연보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