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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공고

소관기관

보은군청

금액

3,000,000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보은군 관내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규모 :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20개소(예산 범위내)

ㅇ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농가(보조60%, 자부담 40%)

ㅇ 지원 대상 및 시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환경부. 2016. 11.)에 따라 설치

 

  가. 철망울타리(능형, 방형, 윤형 설치 가능)

  - 높이는 1.5m이상으로 하고 접지면에 파내기 방지용 하부철망설치

  - 지주설치시 48mm × 2m × 2.1t 농업용 파이프 규격 이상 사용

 - 지주간격은 대략 2.5m 간격으로 타격 설치

 - 지주상단은 캡을 사용하여 방수

 - 횡선은 Ø3mm 이상의 아연도금 와이어로프 사용

 - 90mm 이하 × 90mm 이하 × Ø2.9mm 이상(가로, 세로, 굵기)

   능형 철망을 상단 가로대와 하단 가로대에 도금철선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 반드시 사용허가를 득한 곳에만 설치(하천 및 도로 인접 시 주의)

 - 폭 3미터 미만 도로 인접 설치 시 도로에서 50cm이상 떨어져 설치

 - 상·하단 횡단지지대 반드시 설치(20mm 연결단)

   하단지지대는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지면으로부터 100mm)

 - 농가 출입문 및 사업안내판 설치

 - 단, 필요 시 담당자 현지 확인 후 기준 완화 가능

 

 나. 전기(태양광)목책기

 - 목책기 아래 폭60cm 방초매트 반드시 피복(고정핀은 2m간격, 양끝 고정)

 - 5미터 간격으로 지주 타설

 - 감전 주의 안내판 구간별 설치

 - 밝은장소에 설치 할 것

 

 다. 위 기준에 위배될 경우 선정 취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설치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ㅇ 문 의 처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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