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에 기술평가 인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조기 판로개척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평가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영동군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기술평가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마친 기업
지원내용
ㅇ 지 원 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1년 1회, 부가세 제외) 지원
* 예산 범위 內 사업비 지원 하되, 예산 소진 時 사업이 사전 종료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기술평가 신규·갱신 취득 時 인증 수수료 납부액
- 기업의 기술평가 선 인증 취득 후 지원 신청
- 기술평가 인증 대상(붙임3)에 대해 지원하되 신규 기술평가 인증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별도 지원 여부 결정(예정)
* 「붙임3」기술평가 인증 제도 현황 자료를 참고 하시고, 기술평가 인증제도 관련 운영(내용·절차·비용 등)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영동군청 경제과)
ㅇ 문 의 처 : 영동군청 경제과 기업투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