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ㅇ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구 분 | SVI 탁월기업 | SVI 우수기업 |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98)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시·자치구)
| 문의처 |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326 | 마포구 | 고용협력과 | 02)3153-8554 |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2)3396-5294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4 |
| 용산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99-4532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6327 |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125 |
| 광진구 | 일자리청년과 | 02)450-7246 | 금천구 | 자치형정과 | 02)2627-1993 |
| 동대문구 | 청년정책고용과 | 02)2127-4976 | 영등포구 | 일자리정책과 | 02)2670-3961 |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303 | 동작구 | 경제정책과 | 02)820-9322 |
| 성북구 | 지역경제과 | 02)2241-3897 | 관악구 | 일자리벤처과 | 02)879-5754 |
| 강북구 | 일자리청년과 | 02)901-2654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 도봉구 | 지역경제과 | 02)2091-2882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3 |
| 노원구 | 지역경제과 | 02)2116-0685 | 송파구 | 경제진흥과 | 02)2147-4921 |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6827 | 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5-5825 |
| 서대문구 | 청년정책과 | 02)3140-8008 | 서울시 | 공정경제과 | 02)2133-54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