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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서산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6. 2. 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산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1)~(3)에 해당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60%)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

(압력계)

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 주소 :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기후환경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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