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6. 2. 2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산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1)~(3)에 해당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60%)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차압계 (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 주소 :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제2청사(기후환경대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