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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농가) 하반기 신청

소관기관

논산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2026년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고용주>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표 중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공공형 사업자>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승인을 받은 기초지자체(농협)

<근로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논산시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 지자체

 * 업무협약 해외 지자체: 몽골 날라이흐구, 라오스 비엔티안시

지원내용

ㅇ 운영내용

 - 비자(사증) 발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지원

 - 비자(사증) 연장 신청 및 재입국 추천 운영 지원

< 사증 종류 (논산시는 E-8-1, E-8-2 운영) >

사증(VISA)분야피초청자 등

국내

체류

기간

사증

유효

기간/종류

계절

근로

E-8-1농업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8개월 

 *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가능

3개월/

단수

E-8-2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3어업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E-8-4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E-8-5농업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6어업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E-8-7농업유학생의 부모
E-8-8어업유학생의 부모
E-8-99기타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인력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고용주(농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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