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고용주>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농업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표 중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공공형 사업자>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승인을 받은 기초지자체(농협)
<근로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논산시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맺은 해외 지자체
* 업무협약 해외 지자체: 몽골 날라이흐구, 라오스 비엔티안시
지원내용
ㅇ 운영내용
- 비자(사증) 발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지원
- 비자(사증) 연장 신청 및 재입국 추천 운영 지원
< 사증 종류 (논산시는 E-8-1, E-8-2 운영) >
| 사증(VISA) | 분야 | 피초청자 등 | 국내 체류 기간 | 사증 유효 기간/종류 | |
계절 근로 | E-8-1 | 농업 |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 8개월 *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가능 | 3개월/ 단수 |
| E-8-2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 ||||
| E-8-3 | 어업 | 업무협약(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 |||
| E-8-4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 ||||
| E-8-5 | 농업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 |||
| E-8-6 | 어업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활동 후 재입국 | |||
| E-8-7 | 농업 | 유학생의 부모 | |||
| E-8-8 | 어업 | 유학생의 부모 | |||
| E-8-99 | 기타 |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인력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고용주(농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농촌인력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