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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소관기관

계룡시청

금액

500,000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열악한 농촌환경 극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26. 1. 1일 기준 계룡시 거주 및 도내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ㅇ 지원기준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계룡시 농정산림과 농업정책팀(042-840-2652) 및 주소지 면동사무소, 두마면 042-840-3312, 엄사면(042-840-3142), 신도안면(042-840-3213), 금암동(042-84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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