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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업소 지원혜택 확대 안내 및 참여업소 모집

소관기관

당진시청

금액

700,000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당진시에서는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업소를 위한 지원혜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참여업소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업소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ㅇ 신청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지정 후(최종 지정일) 1년 경과 업소

 - 청소 지원대상 선정 후 2026년 11월말까지 사업 완료가 가능한 업소

 * 지정 만료 60일 이전~6개월 이전인 경우 : 재신청 접수 문자(식약처 발송)

 * 지정 만료 6개월 이상~지정만료일이 2027년 3월까지인 경우 : 재신청 동의서 제출

ㅇ 지원 제외대상

 - 지정 만료 2개월 미만 업소, 지방세 체납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일반음식점·제과점 최대 70만원/휴게음식점 최대 40만원(초과분은 영업주 자부담)

ㅇ 지원내용 : 영업소 내·외부 청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4층(식품안전팀)

 - 평일 0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주말·공휴일 등 접수 불가)

ㅇ 문 의 처 : 당진시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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