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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신청 공고

소관기관

당진시청

금액

230,000,000

접수마감일

26.02.20

사업개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래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자

*「수산직불제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할 것 

(2)「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붙임2] 참고)을 준수할 것

(3) 그 밖의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될 수 있음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품질기준을 만족한 사료 1포(20kg) 당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배합사료 비용 지원

ㅇ 지원형태 : 국고 100%

ㅇ 지급단가 

 - (넙치·볼락·돔류) 전주기 사용시 10,360원, 혼용시 3,620원

 - (가자미류) 전주기 사용시 8,280원, 혼용시 미지급 

 - (그 외 어종) 

 1)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종은 전주기 3,620원, 혼용시 미지급
 2)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종은 전주기 10,360원, 혼용시 3,620원

 < 배합사료 직불금 어종별 지급단가 표 > (1포: 20kg)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

(가자미류 제외)

3,620원3,980원
가자미류전주기8,280원9,11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에 따라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이상 어류 구분하되, 통계청 조사로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인할 수 없는 어류의 경우,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단가 결정 

 ** (80% 미만 어류) 고등어, 농어류, 능성어, 민어, 방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참다랑어
(80% 이상 어류) 숭어류, 부세, 복어류, 연어류, 전어, 참조기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된 사료를 의미하며,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업체의 곤충원료를 사용한 것에 한함

 - 배합사료 사용이 정착된 어종인 가자미 등은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이라는 직불제 사업 목적 및 타어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6년부터 지급단가 단계적 인하 계획 사전 안내 

ㅇ 지원한도 : 어가당 최대 2.3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당진시청 항만수산과 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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