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25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부여군 농공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제조업)
ㅇ 신청자격
- 본점 또는 지점이 부여군 농공단지 내 사업장에 한함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기준(붙임2) 평가항목별 최저 기준 충족 기업
-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4년도 기업에서 지출한 물류비* 일부(50%) 지원
* 2024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비용(운반비) 지출 금액
ㅇ 지 원 액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dmsgpdy91@korea.kr) 접수
* 신청서를 발송한 후 도달여부를 꼭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 부여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