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홍성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 27.(금)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며, 운송료는 신청자 부담
ㅇ 접수 및 문의처 : 홍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 주소 :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3층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