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행정안전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충청남도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예비·신규·재지정·고도화(1~3회차)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보조금 없음)
- [신규(1회차)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ㅇ 지정요건(4가지)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보조금 지원) [예비]비예산, [신규]5천만원, [재지정]3천만원, [고도화]2천만원 이내
* ’26년도 道, 시군, 정부예산(안)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지원 내용 변동 가능
- 부담비율 : 국 50%, 도 15%, 시군 35%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예비 마을기업 신청 기업은 자부담(100%)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자부담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2. (자립 지원)
- 교육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신청(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시군에서 정하는 방법
ㅇ 접 수 처 : 기업소재지 시·군청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기관 | 부 서 | 전화번호 |
| 충청남도 | 경제정책과 | 041)635-2214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23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12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64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313 | 서천군 | 경제진흥과 | 041)950-4120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22 | 청양군 | 사회적경제과 | 041)940-4074 |
|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530-6049 | 홍성군 | 경제정책과 | 041)630-1355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3218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83 |
| 논산시 | 지역경제과 | 041)746-6027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708 |
| 계룡시 | 경제산업과 | 042)840-2494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041)456-8132~4 | |
| 당진시 | 기업육성과 | 041)350-4573 | |||
ㅇ 문 의 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041-635-2214)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 (041-456-8132~4)
-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