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6. 2. 25.(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2)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22. 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및 세부 지원범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업장별 1개 굴뚝(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보조금 지원은 개소당 최대 240만원 이하로 하며, 초과 시에는 계측기(전류계, 차압계 등) 수량을 제외하여 240만원 이하로 신청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우편접수는 신청 기한 내 도착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접수처 유선확인 요망
ㅇ 접수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88, 실용화지원2동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