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의 고용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조선업 근로자 취업지원사업」추가 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요건 *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11개 기업에 한함
1. (신규) 조선업 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로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수를 의미한다.
- 근로자(만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또는 근로자를 채용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것
-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조선업 근로자 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의 경우, 이전 사업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할 것(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취업지원금) 만 69세 이하 2025. 3. 1. ~ 12. 31.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인당 월 70만원씩 예산 소진 시까지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팩스 신청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7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
- 메일 : ppott20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