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정읍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
- 정읍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
-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2. 전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 전북도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관내 업체
3.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보상금 지급
- 관내 개별입지에서 산업·농공단지로 이주한 업체 중 최초 공장등록 후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지원내용
ㅇ 사업 개요
1. 정읍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 지원내용 : 관내 취급은행(5개)의 대출 금액에 따른 이자 지원
* 대출에 따른 이자지원으로 대출 은행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 이내(연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 전북도 및 정읍시 자금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 지원대상 업체는 자금 상환완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자금용도 : 운전자금으로 한정
- 이자지원율 :
| 구 분 | 한도액 | 지원율 |
| 일반 제조업체 | 3억원 | 3.0% |
|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 3억원 | 3.5% |
* 이자지원 신청 : 금융기관에서 분기별로 신청(분기별 익월 15일내)
*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 지원율에 0.5% 추가지원(청년기업 인증 제조업체 중, 일반 제조업체 : 3.5%, 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 4.0%)
- 융자기간 : 2년 이내(일시상환), 4년 이내(균분상환)
* 단, 일시상환의 경우 1년 이내 연장 가능
- 융자금의 상환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
- 취급은행 : 관내 5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정읍시지부, 우리은행, IBK중소기업은행, KB국민은행)
2. 전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 이자지원 : 1%(농·축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체 1.5%) / 융자 3억원 한도
- 보전기간 : 도의 자금별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3.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 : (부지면적 2,000평 이상 : 10백만원) / (부지면적 2,000평 미만 : 5백만원)
- 지급결정 :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 검토 확인 후 일시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 정읍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 연중
2. 전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 : 분기별
3.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보상금 지급 : 산업 및 농공단지 이주 후 1년 이내
ㅇ 문 의 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