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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일반, 동행지원)

소관기관

완주군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완주군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체

  2) 계획입지(산업단지·농공단지·특화단지) 입주업체

  3)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 완주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동행지원 협약대출 시,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기술력·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 中

 1.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2. 창업기업(설립 7년 이내)

지원내용

ㅇ 지원 개요

 1. 일반지원 협약대출

 - 지원규모 : 총 40억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완주군은 이자 일부지원

 - 기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별 금리적용

 - 보전금리 :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3% 이내 이자지원

 * 신규신청 업체 3%, 2 회 이상 신청업체 2%

 - 대출취급은행 : 8개 은행

 * NH농협, 전북, 기업, KEB하나, 우리, 신한, 국민, 완주군산림조합

 - 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2. 동행지원 협약대출

 - 지원규모 : 총 267억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완주군은 이자, 은행·보증기관은 보증료 일부지원

 - 기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등 운전자금)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조건 등에 따라 대출은행별 금리적용

 - 보전금리 :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완주군이 2% 이내 이자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최대 1.2% 지원

 - 대출취급은행 : 기업은행

 - 대출취급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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