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또는 등록한 농가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가금·양돈, 소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단,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시행(‘23.7)으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 가금류 사육⋅종축업 등록 농가(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와 축산법에 의해 등록한 염소 농가 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시설·장비
- 공통(가금,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 (1)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비로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자체는 CCTV와 연관된 기타 장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2)CCTV 설치시 업체를 통한 임대 형태도 지원(3년)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 돼지, 가금 구비 의무 소독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지원(단, 터널식 소독시설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만, 고정식 소독시설은 가금, 돼지 농가에만 지원 가능) |
| -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왕겨 살포기,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안개분무 소독장치, 환풍기 등 |
| -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외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
| -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조류퇴치기, 소독설비* |
- 염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소독설비* * 가축전염병 예방법 별표 1의10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소독설비 |
* 방역인프라 시설·장비는 신규 설치 또는 기 설치한 시설·장비 개보수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개보수 할 경우 설치 3년이 경과한 시설·장비가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각 읍면 산업팀
ㅇ 문 의 처 : 임실군청 농업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