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 공간과 영농 교육을 제공하여, 예비 귀농·귀촌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입교생을 추가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선발 대상 (만 65세 이하)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 거주하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ㅇ 추가모집세대 : 1세대 * 단독주택 16, 20평은 추가모집 실시하지 않음
| 유 형 | 공동주택(18평) | 공동주택(15평) | 단독주택(20평) | 단독주택(16평) |
| 세대수 | 12 | 8 | 2 | 8 |
* 단독주택 배정 시 동반가족과 함께 입교하는 신청자, 주민등록이전 동의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
(동반가족 범위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교자
선정 취소 및 중간 퇴소 조치
ㅇ 체류형 주택유형
| 체류형 주택 | 모 집 세대수 | 면 적(㎡) | 입 교 비(원) | 비고 | |||||
| 주 택 | 텃 밭 | 합 계 | 월 교육비 | 보증금 | |||||
| 공동주택 | 18평 | 12호 | 61 | 50내외 | 111 | 274,000 | 1,370,000 | ||
| 15평 | 8호 | 49 | 50내외 | 99 | 221,000 | 1,105,000 | |||
단독주택 (별 동) | 20평 | 2호 | 68 | 50내외 | 118 | 316,000 | 1,580,000 | ||
| 단독주택 | 16평 | 8호 | 54 | 50내외 | 104 | 243,000 | 1,215,000 | ||
* 세대별 관리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통신비 등)는 개별 부담하고, 입교보증금은 계약 만료(퇴소) 후 미납된 각종 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됨
* 입교자가 입교일 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창군으로 이전 시, 고창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반려동물과 동반 입소 불가 및 가축사육 금지
* 추가 입교생에 대한 교육비 : 입교일에 따라 일할 계산 (천원 미만 절사)
ㅇ 교육 일정(안)
| 구 분 | 일 시 | 내 용 | 비 고 |
입교식 사전교육 | 2026. 3. 4. | 교육계획, 생활 수칙 안내 등 | |
| 상반기 교육 | 2026. 3. ~ 7. | 영농 교육 이론 및 실습, 현장견학 등 | 월, 화(주2회) 14:00~18:00 |
| 여름방학 | 2026. 8. | 개인 시간 | 1개월 |
| 하반기 교육 | 2026. 9. ~ 11. | 영농 교육 이론 및 실습, 현장견학 등 | 월, 화(주2회) 14:00~18:00 |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영농교육관 1층)
ㅇ 문 의 처 :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 (063-560-8865, 8880, 8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