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규농업인과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멘티)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연수생(멘티) : 3명
>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2026. 2. 2. 기준 고창군 전입 5년 이내
-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고창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2026. 2. 2. 기준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비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오프라인 교육 35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70시간 이상(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 50% 인정)) 이상하고, 고창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고창군 전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인정기준일 : 모집공고일(2026. 2. 2.)까지
→ 위의 내용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2. 선도농가(멘토)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공고일(2026. 2. 24.) 기준
지원내용
ㅇ 교육장소 : 선도농가 실습 포장 등
ㅇ 사업내용 : 귀농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 실습 교육 지원
1. 연수생(멘티)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3 ~ 7개월) 지급
> (지원조건) 매월 10일(1일 4시간) 이상 연수한 경우만 지원하며, 이때 지원비는 1일 4시간 이상 연수한 일자에 비례하여 지급
* 월 10일 미만 연수 시 해당 월 교육지원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등 포함, 시간당 1만원)
> (1일 교육시간 한도) 8시간
> (신청방법)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센터(체류형창업팀)에 제출함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지원비를 연수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출석 및 연수일·시간 확인은「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2. 선도농가(멘토)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 ~ 7개월) 지급
*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
> (지원조건)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 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
* 단,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 2만원(식비, 실습재료비 등 포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 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지원비 청구서를 농업기술센터(체류형창업팀)에 제출함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월별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 지원비를 선도농가 명의의 계좌에 입금
* 출석 및 연수일·시간 확인은「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체류형창업팀(063-560-8860, 8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