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ㅇ 지원조건 : 부안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 및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유망 중소기업
- 청년기업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사 업 비 : 30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ㅇ 융자용도 : 중소기업 운전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특허, KS, ISO, NT 등 국내·외 유명 규격 또는 인증획득 기업)의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 추정 매출액 범위 내에서 부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해당사업 융자는 기 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상환
ㅇ 보전금리 :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군이 3%이내 이자지원 * 청년기업 4%이내
ㅇ 대출방식 : 금융기관별(농협, 전북은행) 소정의 규정에 의함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