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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목포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목포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3)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6)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조선소 및 협력업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지원

 - 市 지정 호텔, 국내·외 여행업, 원도심 모범음식점

 - 원도심 숙박업, 자동차 정비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 추천 후 대출이자 3%p를 2년간 지원

 * 단, 대출금리가 3% 미만 시 3%p 미만 금리를 적용하며, 3% 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선정기업에서 부담 

 

ㅇ 융자추천 규모 : 70억원 이내(시중은행 자금 융자)

 - 융자한도/기간 : 업체당 3억원, 3년 이내  *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매출액 범위 내

 - 융자용도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기타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ㅇ 지원방법 : 관내 협약은행*에 이차보전금 분기별 지급 

 * 협약 대출은행 :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산업지원팀

 - 주소 :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sehyun0716@korea.kr * 발송 후 전화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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