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수시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2026년 여수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기본 요건
1) 공고일 현재 여수시 소재 사업장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시설 요건 :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 세부 대상 시설은 별첨1 참고
2)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이 면제되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습식 배출시설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시설
- 우선순위 대상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합니다.
1) 방지시설 면제신청 및 자가측정 면제 대상 습식 배출시설
2) 기존 시설 (’22. 5. 3. 이전 가동개시 신고 시설)
3) 기타
* 동일 조건일 경우 접수순으로 우선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보조금을 지원
ㅇ 지원금액 : 측정기기 별 부착비용의 60%(국비 40%, 시비 20%) *부가세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설치·운영 복잡성을 고려하여, 단수형 게이트웨이 기준 단가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부착비용을 인정
(최대 인정 부착비용 208만원(= 160만원 x 1.3)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금액기준 IoT 측정기기 1천만원 이내(보조금 기준, 부가세 제외) 지원
* 사업장은 의무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금액이 보조금 한도(1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우)59631 여수시 삼동2길 13,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 안전통합관제센터 1층 산단환경관리과
ㅇ 문 의 처 :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